김선영 의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례 필요

감동노동자의 암울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계기 마련해야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김선영 의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례 필요



[PEDIEN] 김선영 경기도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이번 ‘정책 포럼’은 경기도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사업을 점검하고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필요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김선영 도의원은 “진짜 감정을 숨기고 가짜 감정을 드러내야 하는 감정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고 공감하며 “‘할 수 있다’ 수준의 임의규정을 ‘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바꿔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영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18개 조항 중 10개 조문이 임의규정이고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2회 실시에 그쳤다.

김선영 도의원은 “사용자와 고객의 의무를 강조하고 권리보장위원회에 감정노동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정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내용들을 조례에 담아 도내 감정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조례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정책 포럼’에는 토론자로 나선 김선영 도의원 이외에도 이용호 도의원, 유현실 단국대학교 교수, 이정훈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원리보호센터 소장, 황준철 디마인드 브릿지 소장이 함께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