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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5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종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쓰담달리기’는 ‘쓰레기 담으며 달리기’의 줄임말로 가볍게 달리거나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플로깅, 줍깅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경을 정화하고 더불어 건강을 챙길 수 있어 점차 참가자들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도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플로깅 캠페인과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플로깅 웹사이트와 커뮤니티, 소모임 등이 형성돼 있다.
정종혁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로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쓰담달리기는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때의 유행이 아닌 일상 속 문화로 정착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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