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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7일 ‘월권 일삼는 경기도 행정간섭’이라는 주제의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은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활용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범사례인데 경기도의 월권 행정감사와 투자심사 지연으로 커다란 걸림돌에 부딪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는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하고 청구일 이후의 행정은 감사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도 예비비 지출을 별건으로 확장감사 했다”며 “문제점이 아닌 건에 대해 소위 ‘기우제식 감사’를 진행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택수 의원은 또한 “2018년 공공청사 용도로 시의회 의결을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이 지난 5월 고양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뒤 텅 빈 채로 방치되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 경기도가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양시는 현재 본청 직원 1,260명 가운데 32%인 400여명만 1983년 지어진 시청사 건물에 근무할 뿐, 나머지는 시청 인근에 임차한 10곳의 민간빌딩에서 매년 12억원의 임차료를 지불하며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지만 경기침체로 세수가 급감하고 원자재값 상승으로 당초 2,950억원으로 예상했던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이 4,2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신축 대신 기부채납된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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