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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공직 내 성비위 피해자 특별휴가 부여,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장한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공직 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공간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스스로 연가· 병가를 사용해 분리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에 특별휴가를 제공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최근 사회초년의 신규 공무원들의 퇴사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이탈방지를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도 시급하다”며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무원들이 효율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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