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환위, 보건복지사업·민간위탁사무 체계적 추진 강조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출연계획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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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13일 제34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및 동의안, 2024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을 심사했다.(사진=충남도의회)



[PEDIEN]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제34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및 동의안, 2024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을 심사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복지 제도 확충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점에는 공감하나 제도가 지나치게 세분화·복잡화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며 “이번 회기에도 타당성이 충분한 조례들이 많이 발의되었으나 담당 부서는 해당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도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노인복지 기본 조례 개정안의 ‘노인 성인식 개선’ 조항과 관련 “얼마 전 충남성문화센터의 ‘성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에서 성 편향적 강사 선정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며 “향후 강사 섭외 시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도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최근 다양한 노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44만 4700여명의 충남 노인들이 건전한 노인 성문화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선태 위원은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추진 사업이 사실상 전무했다”며 “개정을 통해 충남의 효를 장려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은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과 관련 “공공의료 뿐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보건의료인력의 복지개선을 위한 사항이 자칫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연희 위원은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이동 밥차는 이미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경험이 있는 일본에서도 널리 시행했던 제도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며 “실제면 단위 지역에서는 식사 뿐만 아니라, 소화제 같은 간단한 약품도 구할 곳이 없어 차를 타고 나가서 구해와야 하는 실정이라 추후 제도 시행시 이동식 제공 물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은 “요즘 일부 지자체가 민간위탁을 남용 비판을 받는 시점에 지속적인 관리감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복지보건의 경우 관리감독 소홀이 곧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도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고 체계적인 감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이동밥차를 보유하고 있는 복지단체와 새로 운영하는 밥차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비와 시군의 부담비율이 조례 제정 전에 미리 시군과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며 “차후라도 부담비율에 대해 도와 시군이 협의해 지원비율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심사된 안건은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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