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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의회는 14일 제34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충남도에 자생하는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있어 도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국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충남도 보호야생생물은 지역별·생태계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며 “시장·군수에게 지역마다 다른 야생생물 체계를 파악하게 하고 도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서식지와 대체서식지 파악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국가에서 지정·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나, 언제 어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보호·관리해서 후대에 남겨주는 것이 의무”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및 대체서식지의 지정과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야생생물 조사·연구·보호·구조·관리 등을 위한 보조금의 내용을 보강하며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한편 도와 각 시·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새롭게 지정된 19종을 포함해 총 282종이며 충남도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총 38개소 97.2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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