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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경기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의 격오지 수당 지급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해당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경기도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5개 기관에서 격오지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들 기관의 수당 지급 기준과 운영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보다 공공기관 직원에게 더 유리하게 격오지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공무원은 받지 못하는 수당을 공공기관 직원, 심지어 간부급 직원까지 받는 것은 공직 사회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채명 의원은 집행부의 미흡한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격오지 수당 지급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지원 근거와 방법, 공무원과 공공기관 간 형평성,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따라 경기도가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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