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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 서구의회 정인화 의원은 20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관리제도 마련을 건의했다.
정 의원은 2019년 4월 진주시에서 일어난 조현병 환자의 방화살인 사건 이후 정부에서 정신건강 서비스와 응급 대응체계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나, 불과 4년 만에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유사사례가 발생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5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중증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절차 강화 최초입원 기간의 단축 계속 입원의 심사요건 강화와 심사 주기 단축 등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단기간 입·퇴원과 병세 급성기 환자의 치료 거부·중단이 반복되면서 정신 응급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와 입원 적합성 심사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중단시키고 보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정신질환이 방치되어 병세가 악화되고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려면 정신질환의 입원·치료에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는 실효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병세 급성기에 적시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기관에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법 입원 또는 정신건강심판원 제도의 도입할 것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그리고 사회 복귀까지 국가가 전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보건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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