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지원사업, 어업인에게 사용 확대해야”

‘화력발전소 주변 수산업 요건 개선방안 연구모임’ 신보령발전본부서 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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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화력발전소 지원사업, 어업인에게 사용 확대해야”



[PEDIEN]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 수산업 요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2일 신보령발전본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주변 지역과 상생을 위한 발전소의 대책 마련과 어민 지원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영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수산업 관련 비율은 3%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 연구모임을 통해 확대 방안과 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종주 간사는 “발전소 자체 지원,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재원은 많으나 실질적인 피해 주민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내년부터 화력발전세가 0.3원에서 0.6원으로 오르면 재정이 두 배 늘어난다 해양·수산업 관련 지원사업에 확대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마채우 교수는 “기후변화로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가 온배수로 어민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며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삼범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해 일정 부분은 수산 관련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광섭 의원은 “수온 상승에 따른 바지락 폐사로 어민의 피해가 크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마련과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등 어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묵 어촌계장은 “발전소는 ‘살아있는 바닷물을 쓰고 죽은 물을 뱉어낸다’고 할 정도다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어업관계자를 당연직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제시했으며 박종필 어촌계장은 “연구모임이 단기가 아닌 지속적 추진으로 어민의 피해를 알리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과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민 사무국장은 “어업계가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를 노후 선박 교체와 저감장치 지원 등에 사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강석구 행정자문위원은 “위원회 구성 비율 중 50%를 어민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법률과 별개로 조례제정 여부도 고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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