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제3차 회의를 개회해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현황과 관련해, “일례로 가양2동 421-8번지를 수년간 지켜봤는데 전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의 행정재산 전반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이에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행정력이 불가피하게 미치지 못한 영역이 있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전시 전체적으로 이런 부지가 엄청 많을텐데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과감하게 전수조사해 대전시 재산임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매각하는 등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청원경찰의 시간외근무 현황 관련, “청원경찰이 시간외근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 국장은 “가스 분사기, 비디오 캠 등 장비 점검, 야간 근무에 따른 석식 교대, 상황 대기 등 업무 추진을 위함이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자료에 따르면 많게는 월 123만원까지 수령 사례가 있는데 ‘청사 방호 및 순찰’ 사유로 이만큼까지 받는다는 것이 의문”이라며 설명을 요청했고 이 국장은 “시간외근무 관련 전반적 개선이 필요치 않나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행사 등 상황 대비를 위한 근무는 인정하지만 과도한 측면이 분명 있다”며 “제2의 월급과도 같은데 외곽 지역에 근무하는 분들은 월 90시간 이상이 꽤 있고 예산은 이런 곳에서 새는 거다, 시간외근무 제도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연말만 되면 기부금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광고비 1억원 집행하고 약 4,600만원 기부받은 점은 고액 기부자를 제외하면 거의 실적이 없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국장은 “올해 1억원 모금을 목표로 삼았는데 아직은 실적이 저조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접 발로 뛰는 홍보도 했지만 예상만큼 모금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기존 홍보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고 답례품도 참신한 물품으로 바꿔야 한다”며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요청했다.
장기근속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로연수가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30년 이상 공직에서 묵묵히 봉사하신 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사회에 나가면 적응하기 어려운 만큼 권익위 권고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오 위원은 정명국 의원의 청원경찰 관련 질의에 추가로 발언을 이어 나갔는데, “과거 의회 청사 방호를 요청하면서 청원경찰 근무 여건에 대한 해당 부서 설명이 있었는데 오늘 알게된 내용과 다른 면이 있다”며 “모든 청원경찰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닌데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 “제9대 행정자치위원회 임기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을 7개 심의했는데 집행부에서 이행해야 하는 절차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 국장은 “과거 지적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전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게 절차를 변경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치 않도록 이 부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발언했다.
김 위원은 갈등관리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 “현재 9건의 쟁점이 있고 총 23회 전문가 컨설팅이 진행됐는데 문제 상황을 실제로 겪고 있는 당사자가 참여해야 하지 않나”며 전문가만의 일방적 안내를 경계했다.
이 국장은 “당사자 의견 수렴이 있으면 좋으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언론 동향을 통해 시민 의견으로 참고해 왔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개별 사업의 쟁점, 성격, 내용이 전부 다를 수밖에 없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기별 점검을 통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해보자 사업’과 ‘가꾸자 사업’의 특별한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며 “‘가꾸자 사업’은 실적이 10년간 정체되었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좀 더 세심하게 사업 운영에 있어 관리·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원휘 위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폭행, 자살 등 여러 사회 문제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며 미래 사회에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지난 2014년, 타 지자체보다 앞서 신설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사업을 종료한다는 소식을 최근 접하게 됐다”고 운을 띄웠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사업 종료의 의도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그동안 대전시 민간위탁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사업의 일몰을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에 따르면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해야 한다”며 “최소한 사업 일몰 등의 결정은 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야 하지 않나”며 질의했고 이 국장은 “그와 관련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중요한 안건인 만큼 조례에 근거해 의사결정이 이뤄졌어야 했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 건가”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위·수탁 과정에 참여했던 3개 업체 중 자본금 500만원 이하의 전문성·건전성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됐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과연 그랬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해당 법인이 탄탄했다면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직원 사례처럼 고용승계 등이 가능할텐데 센터 직원은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될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용기 위원은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 “올해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지방분권협의회,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대전시민숙의제도추진위원회,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 등 4개인데 미개최 사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에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안건이 경미한 사안이거나 위원회 간 중복되는 성격을 갖는 안건은 통합해 개최하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서면 개최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50%인 경우가 있는 만큼 위원회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주문했다.
한편 올해 7월 개인정보보호 위반 과징금 1,625만원 처분과 관련, “주민등록번호는 주요 개인정보인데 유출됐다는 사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재발 방지 대책이 있나”며 질의했고 이 국장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출이 있고 난 다음 날, 바로 회수해 2차 피해는 방지한 상황”이라며 “부서 서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 및 관련 회의를 시행했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