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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의회는 4일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202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 접수 건이 2만 1642건으로 조사했다.
이는 전체 안전사고 건수의 27.5%에 해당하는 수치로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36.4%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원인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점검으로 보고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과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조항이 중복으로 규정됨에 따라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편 의원은 “최근 교통사고 추락, 화재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아이들에게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끌어나갈 중요한 역할이 있다”며 “우리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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