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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물류 수요와 소비가 활발한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보다 지가가 저렴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경기도에 우리나라 물류창고 중 약 40%가 등록되어 있다”며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 및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점점 중소규모 물류창고가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난립해 국토환경의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교통 불편 초래와 보행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가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군에 권고해 물류창고 설립 기준이 없거나 시군 간 달라서 발생하는 혼동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는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과 협의해 물류창고 이격거리·높이·배치 등 표준 허가 기준을 포함한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군이 물류창고 허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의 통과로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물류창고가 난립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각종 안전사고와 보행위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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