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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2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에 대해 소비자의 주문을 예측하고 대응해 배송하는 주문배송시설을 물류창고의 종류에 포함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거나 정온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올바른 자치법규 체계를 만들어 도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류공동화 및 정온 물류공동화 추진을 적극 지원해 경기도가 첨단물류시스템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온 물류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류시스템의 구축은 많은 초기투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어, 경기도가 물류공동화 추진 비용을 지원한다면 시설, 장비, 인력, 정보망 등 물류시설의 대규모화를 유도해 저비용 유통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난립하고 있는 소규모의 물류창고 설립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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