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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임상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온실가스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임상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농업·농촌은 기후변화 영향이 매우 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며 “기후변화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2년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이어 2023년 경기도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가 통과됐지만 현재 농업·농촌에 관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내용은 전무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경기도 경지면적은 전국 농경지의 10%, 전국 시·도 중 5번째로 넓어 2050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농업 기술개발과 정책지원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농경지 탄소저장 기술 확대·보급 등의 지원사업,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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