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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8일 경기도 관계자를 만나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건의안을 발의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는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 내 산적한 불합리한 규제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정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건의해왔으나 반영된 것은 없다”고 언급하며 “최근 경기도가 구상 중인 SOC 대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필수적이므로 이번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등 규제를 받고 있는 각 권역별 시·군의 실제 민원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 개정 당위성을 확보하고 난개발 공장분포 등 데이터 조사·분석·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임 의원은 “수도권 규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일회성 건의안이 아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단계별 개선방안을 구축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개선을 원하는 경기도민을 대신해 모든 경기도의원님들에게 서명을 받아 경기도의회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건의안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권역별 사례 발굴, 시·군의 협조를 이어나가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임 의원은 경기도 SOC 대개발 구상이 경기도의 최상위 미래비전으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안과 함께 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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