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박대현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가 6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 중 공공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단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능률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단체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의회 동의 및 보고 사무처리지침의 마련, 사무편람 및 교육,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단체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은 사업부서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지침 마련과 의회 동의 절차 진행 등 사전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대현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자치도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위탁·대행 사무들을 당초 예산 심의 전에 의회 동의 및 보고 과정을 도입해, 해당 사무의 위탁·대행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세입 감소로 인한 긴축재정인 강원도정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