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12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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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의원이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2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유형별·맞춤형 1인가구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그동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275회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1인가구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1인가구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대전광역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5일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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