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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제374회 임시회에 앞서 4월 5일 道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골자로 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지능 학생은 지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84사이에 해당하며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일컫는다.
이번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냈다.
이인규 의원은 “‘헌법’ 제3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계선지능 학생 등 일부 학습자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난독증과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다 보니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학습부진 학생의 유형은 크게 △학습형 △놀이형 △또래형 △심리적장애형 △인지적장애형 △무지향형 등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경계선지능 학생은 ‘인지적장애형’에 해당하며 인지적 장애에 집중해 제정한 조례가 바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기능을 통해 행정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 교육정책과 주요사업인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결손 해소’ 관리 계획에 대해 “△학습지원대상학생 △난독증학생 △경계선지능학생 등 대상을 보다 세분화해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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