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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23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동고양세무서 청사신축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고시 제2024-154호’를 통해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로 덕양구 동산동 339번지는 339-1번지, 339-2번지로 획지분할됐다.
시 도시계획정책관 관계자는 “동고양세무서 청사신축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했다”고 변경 사유를 전했다.
동고양세무서는 현재까지 덕양구청 인근에 소재한 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어,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을 비롯한 관계자들까지도 사무·주차 공간의 협소로 적지 않게 불편함을 겪고 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동고양세무서 신축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향후 339-1번지를 기준으로 세무서 측에서 건축허가 심의를 시에 넣을 예정이고 경관심의 등 여러 절차를 통해 인허가가 확정되면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명 의원은 “동산동 339번지 토지 소유가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으나, 339-1번지의 경우에는 국세청 소유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339-2번지도 용도에 맞는 공공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고양시 차원에서 여러 방면에 걸쳐 소통하고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명 의원은 “앞으로도 덕양구청장 출신 도의원으로서 주민 의견을 경청하며 고양시의 변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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