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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최재민 의원이 도내 3200여개 경로당의 급식조리·청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재민 의원은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는 경로당 급식조리·청소 사업이 다른 노인 일자리 사업에 비해 높은 노동강도와 부상의 위험으로 노인들이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에 도내 경로당 급식조리·청소 지원의 노인 일자리 지원자를 구하지 못한 경로당에 한해 청년층과 중년층도 시간제 일자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식사와 청소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각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의 기초 조사 자료 중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 전체 노인의 28.1%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주당 평균 3.2회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용 노인 중 62.5%가 식사 서비스 이용을 위해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함은 식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요리·음식 담당 역할, 식사제공 횟수, 청소 순으로 나타났다.
최재민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고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노인들의 헌신 덕분이다”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고 항상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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