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해 도민의 사업 참여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 지상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을 포함해 관련 설비에 대한 점용 기준 및 점용료를 명확히 했다.
또한‘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 기한을 미루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점용료 반환 행정절차를 구체화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