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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올해 보통교부세 206억 9백만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보통교부세 증대 방안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이라는 2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김현미 의원은 “‘지방교부세법’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세종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결과 2022년에는 179억 6천8백만원, 2023년에는 55억 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2024년에는 206억 9백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페널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삭감 주요 원인으로 기준재정수요액 페널티 항목 중 행사축제성 항목에서 72억 4천8백만원, 지방보조금 항목에서는 14억 1천4백만원,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항목에서도 29억 2천9백만원의 페널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안부 ‘202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보고서에 따르면 시의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 페널티 금액은 72억 4천8백만원이다. 이는 대전 다음으로 큰 폭의 삭감이며 불명예스러운 2위를 차지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아울러 “206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왜 페널티를 받았는지, 2022년부터 2년 사이 왜 계속 줄고 있는지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한 후 삭감된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당해년도 지방보조금 집행액 비율 증가는 차년도 중에 실시하는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심의평가 시 차차년도 보통교부세의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 시 지방보조금 집행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 보통교부세 14억 1천4백만원의 페널티를 받았고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보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삭감 및 통폐합해야 하지만, 더 증액 편성된 사업도 있다”고 지적하며 보조금 사업의 투명한 관리도 주문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광역 자치단체의 평균 이월률은 3.3%인데 세종시 예산의 이월 규모는 2023년 7.8%로 1,887억원의 규모였고 불용액도 516억 3천백만원 발생했다”며 “시 재정이 비상 상황임에도 적기에 쓰여야 할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 되는 것은 더 큰 문제”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보정수요 항목 개선 및 신설뿐만 아니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절감 등 6개 항목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축소 등 5개 항목의 자체 노력 항목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현미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시 정확한 수요조사에 기반한 성과지표 설정과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한 적절한 목표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매년 형식적으로 작성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목표 대비 초과달성을 내세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과지표와 성과계획서 위주의 정책사업 목표, 투입이나 산출의 결과산식을 구체화한 결과지표 설정을 제언했다. 또한 과거 실적이 목푯값과 단위가 다를 시 증가율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지표가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해 조직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측정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하라고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을 포함해 대부분의 지역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축제나 행사의 통폐합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시가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민호 시장에게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이에 최민호 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하균 행정부시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행정부시장은 “시 재정 운영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현안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축제성 경비 항목, 지방보조금 항목, 예산의 이월 및 불용 항목에서 보통교부세가 삭감된 사안에 대해 앞으로 유념하고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행정부시장은 “시정 운영의 예산성과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의 성과관리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 아울러 성과지표 또한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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