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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한 효과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대부분이 고령자임을 고려해 전승교육사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시의 개선 대책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법률 개정에 따라 문화재의 명칭이 대대적으로 바뀌는 만큼, 대시민 홍보를 강조했다.
조원휘 위원은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해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대대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잘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시 차원의 적극적인 국가유산 발굴 노력도 주문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1건의 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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