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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지방외교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운영되는 협의체들에 지방외교 전담 지원 조직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숙 의원은 제주도의회 초청으로 ‘저출생 초고령화 시대,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방안’ 세션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훈 의원과 함께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제19회 제주포럼 및 제2회 한국지방외교포럼에 참석했다.
31일 진행된 제2회 한국지방외교포럼에서는 가칭 ‘지방외교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의 주장이 이어졌다.
특히 행정안전부 및 외교부에서는 지방외교법 제정에 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지방외교의 필요성에 대한 중앙과 지방 사이의 의견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미숙 의원은 포럼 참석을 마친 자리에서 “가장 지역적인 문제가 가장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시대이다.
이제 지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즉, 우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외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23일 좌장으로 진행한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외교법의 필요성과 지방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한국지방외교포럼 참석을 통해 앞으로의 지방외교 관련 의정활동 방향성에 대한 여러 고민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김미숙 의원은 정책토론회와 제주포럼 및 한국지방외교포럼에서의 여러 의견을 토대로 정부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차원의 지방외교 전담 지원 조직 확대 운영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운영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중 시도지사협만 국제관계지원실을 운영하는 상황이기에 지방의회와 기초지자체의 지방외교 발전을 위한 각 협의회 내 전담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의회와 기초지자체장 협의회에도 지방외교 지원 전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는 바꿀 수 없는 흐름인 지방외교 활성화를 경기도의원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우선 현재 지방외교 지원 조직을 갖고 있지 않은 3개 협의회에 조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의정활동 방향성에 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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