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인천발전4법’ 대표발의

인천의 의료 공공성 확보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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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교흥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인천발전4법’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인천특별법, 공공의대 설치법 등 인천발전4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300만 시민이 살고있는 인천은 수도권이란 미명하에 첨단산업 육성, 필수의료, 사법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인천 시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인천의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해야한다”고 4개 법안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발전 4법’은 △인천을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인천특별법’, △인천의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 △인천시민의 사법권을 지키는 ‘인천고등법원설치법’, △경인고속도로 통행요금 무료화하는 ‘유료도로법’이다.

김 의원은 “‘인천특별법’이 통과되면 송도-바이오산업, 청라-수소·미래자동차산업, 영종-공항경제산업을 특화해 인천이 세계적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도심에 집중된 개발수혜가 원도심 발전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극대화해 인천 전체 발전을 이끌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국회에 여당 방해로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던 인천고등법원설치법,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도 1호법안으로 강력하게 재추진해 통과시키겠다”며 “인천 시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의료취약지인 인천의 지역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전 세계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도시와 도시 간 경쟁하는 시대다”며 “우리 인천은 하늘과 바다, 땅이 만나는 축복받은 도시다 앞으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날 날도 머지 않았다”고했다.

이어 “인천이 대한민국 경제수도로서 인천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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