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아프거나 다치면? ‘119응급 의료상담’으로 실시간 안내 받으세요

7월 추천 공공서비스, ‘재외국민 119응급 의료상담’과 ‘스마트패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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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7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여름 휴가철 국외 여행에 유용한 ‘재외국민 119응급 의료상담’과 ‘스마트패스’를 선정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119응급 의료상담’은 여행객뿐 아니라, 유학생, 원양 선원, 재외 동포 등 해외에 있는 국민 누구나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시 전화와 이메일 SNS로 요청하면 응급의학 전문의 등을 통해 실시간 상담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119응급 의료상담은 응급처치법이나 현지 약품 구입처 및 복용법 안내는 물론, 여행국 의료기관 이용 방법과 환자 국내 이송 방법 등 대부분 응급상황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다.

참고로 소지품이나 현금 등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위급상황에는 외교부의 ‘영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에서는 영사 콜센터 앱을 통해 국제전화비 부담 없이 7개 언어로 통화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내 ‘영사 콜센터’와 채팅 상담도 가능하다.

‘스마트패스’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서비스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출국 여객이 얼굴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출국장과 탑승구를 안면인식만으로 통과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출국장에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여권과 탑승권을 보안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했으나, 스마트패스 이용 승객은 안면인식으로 이 과정을 대신하며 더 빠른 수속이 가능해졌다.

출국장뿐만 아니라 탑승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는 대한항공·제주항공의 일부 항공편에서 지원된다.

스마트패스는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여권에 들어있는 전자 칩을 휴대전화 내에 있는 근거리 무선 통신에 등록한 뒤 얼굴을 인식시키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패스를 등록했다고 해도 여권과 탑승권은 출입국 심사 및 여행국 입국 시 본인확인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스마트 패스는 한번 등록하면 5년간 유효하며 탑승권 정보만 매 출국 시 새로 등록하면 된다.

또한 7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 휴대전화에 추가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의 공공서비스를 추천해왔다.

고기동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혁신적 아이디어와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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