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 대상을 전문경력관까지 확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안 7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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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온라인 뉴스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인사교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일부개정안을 7월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관 간 소통·협업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지방전문경력관 규정’개정은 인사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전문경력관’도 파견 대상에 포함하고 인사교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내용이다.

다만, 파견 및 인사교류 대상 직위는 동일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해 ‘지방전문경력관’의 전문성 저하를 방지한다.

당초 ‘전출’도 제한되었으나 국가는 2015년, 지방은 2023년 전출 허용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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