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강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수질검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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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청남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남도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수질검사 대상을 정수기, 필터가 설치된 음수기·물끓임기에서 모든 음용기기로 확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그 동안 현행 지침에 따라 정수기능을 가진 기기만을 검사 대상에 포함하였지만, 오는 7월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하는 정수기능이 없는 음수기·물끓임기를 포함한 모든 음용기기를 수질검사 대상으로 확대했다.

황석연 체육건강과장은 “이번에 먹는 물 수질검사 대상 확대로 학교 먹는 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수도법은 건축 후 5년이 지난 상수도 공급 건물은 2년마다 1회 급수관 수질검사를 실시해 급수관 노후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충남교육청은 김지철 교육감이 처음 취임한 이후 지난 2015년부터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매년 1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학교별로 실시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를 교육지원청 일괄계약 사업으로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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