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김완섭 후보자 공직윤리법 위반·‘처가 회사’ 중앙부처 포함 1억원대 납품” 주장

공직윤리법은 보유중인 비상장주식 발행 기업의 이익과 관련한 ‘예산의 편성·심의’ 직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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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처가 회사’ 비상장 주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재직 중 관련직무 금지 등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 등은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을 백지신탁하였더라도 팔리지 않은 상태면, 공직자는 해당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고 위반시 최고 해임 징계사안인데, 후보자가 이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측은 의원실에, ‘당시 공직자윤리법을 검토한 결과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직무와 무관하다는 심사를 따로 받거나 직무회피 등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이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직무연관성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발행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2022년 6월부터 맡은 예산실장, 제2차관 직무는 ‘처가 회사’의 납품과 관련될 수 있는 정부부처 등의 예산을 편성·심의하는 것이므로 직무연관성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3억 4,293원으로 평가되는 가족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해오다가, 후보자가 2022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승진해 재산공개 대상자가 되면서 매각을 위해 백지신탁했으나, 팔리지 않아 계속 보유중이다.

강 의원은 “‘처가 회사’가 실제로 정부산하기관 외에도 환경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에도 납품했다”고도 말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업의 제품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에 납품돼왔는데, 납품금액이 최근 10년간 1억원 이상이다.

강 의원은 “전체 부처의 예산을 다루는 공직자 가족이 정부에 납품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해온 것 자체가 심각한 공직후보자 결격사유”며 “청문회를 통해 재직중 공직윤리법 위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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