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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태풍·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를 막고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지난 4일 제출했다.
2023년 6월, 경기도는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최소 10년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 구역 내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이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 혜택의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합쳐 ‘반지하 주거상향 3법’으로 이름 붙이고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폐기됐다.
다행히 지난 12일 염태영 등 국회의원 8명이 공동 주최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제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에 유호준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힘을 모으는 데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2023년 이상기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집중호우로 도시침수 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약 13만 6038가구의 반지하 주택이 존재하고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반지하 주택은 무려 96.2%에 달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불평등을 주목하고 태풍·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를 막고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민의 안전과 주거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의 주 내용이다.
유호준 의원은 “기후재난은 평등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에게, 반지하 주민, 쪽방촌 주민 등 우리 사회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기후불평등을 강조한 뒤,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당시에는 많은 관심이 몰렸지만, 어느 순간 잊혀진 기후재난 속 주거취약자들의 삶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더 노력해야 한다”며 기후재난 속 주거취약자들의 삶에 지속해서 관심을 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건의안의 심사 시점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심각한 만큼, 다가오는 제376회 임시회에서 바로 심사해 도민들에게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민생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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