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 농가경영안전망 강화 “ 양곡법 · 농안법 개정안 발의 ”

쌀 , 농산물 기준가격 하락시 차액 지원하는 ‘ 양곡 · 농산물가격안정제 ’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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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 기후변화 , 기상재해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농가경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을 16 일 발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우리나라 재배면적의 47%, 농업소득의 33% 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쌀을 포함한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 시행 밀 ,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 마련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며 , 개정안을 통해 쌀의 적정 생산 및 수급을 도모하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전해 쌀값 정상화 및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안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농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으로 높은 경영리스크에 놓여 있는 가운데 최근의 이상기후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가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경영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계약생산제도 확대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 마련 등으로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및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 농업소득이 30 년째 정체된 상황에서 농가경영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가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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