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국가위한 헌신, 국가 보상 청구 길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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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수진,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 발의



[PEDIEN] 이수진 국회의원은 특수임무자 보상금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9년 11월 말까지 특수임무자 보상 신청이 만료됐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5년까지 신청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 9월 30일 기준 총 6,715명에게 7,690여억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하지만 아직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자 규모가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약 5,480여명으로 추정되고 그 유족도 9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수진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아울러 이수진의원은“21대 국회에서도 법개정 필요성은 국방부도 인정했다.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을 개정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 “특수임무”는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하며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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