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8월부터 시행

업무대행자에게 최대 30만원까지 휴양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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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PEDIEN] 대전시는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오후 2시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예고했다.

대전시의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해,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시가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38.6%의 직원이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제도 의무화를 통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기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고충을 경감하고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재택근무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유도할 방침이다.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한다.

시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를 보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원활한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정착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보상책도 제공된다.

부서원 중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소통민원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직자에게 업무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해 반기별 최대 30만원까지 휴양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이제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마주한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고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해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책으로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 의무 사용과 주 4일 출근, 1일 재택 근무 또는 휴무를 꼽았다.

반면, 자유롭게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8.6%의 직원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 4일 출근제 등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가중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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