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 김민석 , 김병주 , 한준호 등 ’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 공동발의

차기 지도부 및 도당위원장 후보군 대거 참여하며 법안 속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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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 김승원 , 김민석 , 김병주 , 한준호 등 ’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 공동발의



[PEDIEN]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단계에서 영장 발부 여부 및 압수수색 범위가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을 통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 일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2023 년 한 해에만 총 49 만 8482 건으로 50 만회를 육박하고 있는데 ,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년도인 2021 년 한 해 34 만 7623 건 대비 15 만여 건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검찰 압수수색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들의 카카오 계정 500 만 개 이상이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발의한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원은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심문 가능 △ 검사는 심문기일 출석해 의견 진술 가능 △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 관련 집행계획 영장에 기재 등이다.

김 의원은 " 안하무인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며 , 더불어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법안이다 9 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법안의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민석 , 김병주 , 김용민 , 김정호 , 박균택 , 박지원 , 서영교 , 이건태 , 이성윤 , 임호선 , 장경태 , 전현희 , 한준호 의원 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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