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길막자동차’ 방지법 대표발의

통행길 가로막는 ‘길막자동차’ 시민 불편 가중, 긴급차량 통행 방해 사례도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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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9일 공동주택 단지 및 주차장과 같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에서 자동차를 고정시키는 등 주민들의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서는 통행로를 가로막는 자동차의 경우 다른 장소로 옮기는 강제 행정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동주택 입구, 주차장 등 일부 공공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강제처리를 할 수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또한 응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이 일어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자동차관리법상 ‘일정한 장소’를 ‘공공주택 단지 및 주차장’ 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견인토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길막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민원감소로 인한 행정력 상승, 그리고 거리미관 개선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원 의원은 “길막자동차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기본권 및 통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두고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 내부 도로나 지하 주차장 입구는 사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동안 불법 주차 차량의 강제 견인은 현실적으로 힘들었다”며 “교통혼잡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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