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의대 6곳, 1학기 성적처리 기한 연장. 실질적 학년제로 편법 운영

국립대 10곳 중 6곳, ‘성적처리 기한 내년 1·2월’로. 남은 4곳도 학칙 개정 통해 연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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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전국 국립대 의대 6곳의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이 사실상 내년 2월로 연장되면서 실질적으로 학년제를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의대 6곳은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내년 1·2월로 미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학사운영 차질로 정상적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각 대학에서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숙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경북대·충남대·전북대는 학기 종료 시점을 미룰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6곳은 내년 2월 등 학년 말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부산대·경북대·충남대·강원대·충북대는 F 대신 부여하는 'I학점'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양과목·일반선택 위주인 의예과 1학년의 경우 전남대·강원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은 이미 처리를 마쳤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학칙 개정을 추진해 이번 연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급을 막도록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에서는 의과대학 학생이 유급되지 않도록 수업, 성적, 유급, 교육과정 등 학칙 및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미 제정했거나 개정 중에 있는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기존의 학칙과 규정에서 벗어나 한시적으로 특례 지침을 만들어 유급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마저도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도 교육 여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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