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시·도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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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기본체계



[PEDIEN]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9월 6일 10시 서울 비앤디파트너스 지하 2층 강당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중앙-지방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했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회의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 간 제도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 제도 시행 후 8월까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에게 69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중에서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21명이며 그중 2명은 원가정 양육 상담,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1308 전화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의 인지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 25년 예산 정부안에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아 후견인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게되는 기초자치단체가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해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사정을 고려해 지역상담기관, 산후조리원, 긴급 가정형 영아보호 등을 활용해 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각 시·도에서는 지역별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현황, △지역 맞춤형 홍보 추진 현황, △보호출산 아동 보호 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일부 시·도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방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임산부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시행을 통해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를 신설해 산모와 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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