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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재경 의원은 “최근 ‘전기차 포비아’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안전체계 구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마련 및 설치 권고 △ 안전시설 설치 지원 △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전시내 등록 전기자동차는 7,745대이며 충전기는 2,686대가 설치되어 있다.
2030년이 되면 전기차 보급대수는 약 10만대에 이르고 충전시설은 약 7만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경 의원은 “전기자동차와 관련 인프라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선제적인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및 안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대전시의 적극적 행정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및 안전 대책과, 국회의 관련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전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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