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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지역의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 피해 우려지역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지역 긴급 구호·구조 활동, 주민대피 유도 등 재난의 일선에서 활동하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해당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규모를 확대하고 수행 업무를 명확히 하며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등 원활한 방재 활동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명국 의원은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시에서도 침수 및 홍수 피해, 온열질환자 급증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과 자율방재단연합회가 지역단위 재난 대응 역량 강화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안설명을 통해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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