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목적 대화 발생 건수 23년 73건 → 24년 7월 126건으로 1.7배 급증. 피해자 86%는 15세 이하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피의자 67.7%는 19~30세. 반면 피해자 86%는 15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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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N번방 사건 이후 새로 만들어진 조항인 ‘성착취 목적 대화죄’ 가 올해에만 126건 발생, 102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성착취 목적 대화 발생·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총 126건 발생, 102건 검거됐다.

지난해 발생 건수 73건, 검거 건수 67건에 비하면 발생 건수가 1.7배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 13일 10세 여아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되어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과 대법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올렸다.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성착취 목적 대화죄 처벌 조항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경숙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피의자 연령은 19~30세가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1~40세 10명 41~50세 4명 51~60세 4명 19세 미만 1명 61세 이상 1명 순이었다.

한편 피해자 연령은 15세 이하 34명 12세 이하 29명 20세 이하 9명 순이었다.

강경숙 의원은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더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메타버스 등 온라인상에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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