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의원, “교육감이 통학버스 운영할 수 있는 법 개정 촉구안 제출”

국토부 “교육감 통합 전세버스 계약 허용 필요”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전자영 의원, “교육감이 통학버스 운영할 수 있는 법 개정 촉구안 제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육감이 여러 학교를 통합해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할 수 있도록‘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영 의원은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으로 운영 중인 학생 통학순환버스 한계를 극복하고 용인시에서도 학생 통학순환버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이 한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토부는 ‘학생 수가 적어 개별 학교 단위로 통학 전세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학교의 학생 통학 편의를 제고하고 개별 학교의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답변을 했다”며 “이러한 답변을 근거로 국토부에 적극적 호소나 기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도의회에서 법 개정 촉구안을 내는 등 모든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통학버스는 용인 교육의 주요 현안이지만 법적 제약이 따르고 여러 행정적 절차와 한계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빠르게 움직여 통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그간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상의 문제로 한정버스 도입 등 우회적 방법을 통한 지원이 이뤄졌다”며 “개별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학교를 통합해 교육감이 대표로 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학생 통학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