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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 광산구가 생활 속 다양한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이웃갈등 조정가 5기’ 양성에 나섰다.
이웃갈등 조정가 양성교육은 ‘광산형 이웃갈등 자치조정 시스템’의 일환이다.
층간소음·주차·흡연 문제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웃갈등을 주민 스스로 예방·해결 할 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주민자치회, 아파트 주민대표조직, 아파트 관리소장, 마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7월까지 광산구 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서 총 10회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갈등관리 전문가의 참여로 갈등해결 기술을 배우는 기본 과정과 실제 갈등을 조정하는 실습을 포함한 심화 과정으로 운영된다.
모든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이웃갈등 조정가’ 양성교육 수료증을 교부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더 많은 주민이 일상 속 갈등을 스스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2017년부터 총 91명의 이웃갈등 조정가 양성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중 지난해 처음으로 10명이 ‘우리동네 이웃갈등 조정가’ 위촉돼 활동, 층간소음 등 다양한 생활 갈등 해결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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