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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제주도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을 겪는 가정을 위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최대 월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손주돌봄수당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그들의 헌신적인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2~4세 미만 아동을 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 가정이다. 특히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나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부모가 손주 돌봄 관련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2026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진행되며,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등 돌봄 역량 강화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관련 조례 개정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현재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 교육 방법, 부정 수급 방지 방안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2026년 1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손주돌봄수당 지원이 제주도 내 양육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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