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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가설건축물의 소방 안전 강화를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현재 불법으로 설치 및 용도 변경한 컨테이너의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컨테이너 안전 또한 소방법의 사각지대로써, 소방설비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최근 3년간 경기도 가설건축물 중의 하나인 컨테이너에서 총 62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사망피해는 9명, 재산피해는 35억원 이상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1999년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 당시, 청소년수련원 1층 건물위에 무려 52개의 화재 위험요소가 많은 컨테이너를 얹어 대형참사를 불러온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그렇지만 현재 경기도 실정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건축법’ 제20조에 의거해 존치기간이 3년 이내여야 할 컨테이너에 대해, 3년 이후에 대해선 연장신청을 안내하는 수준의 관리 정도에 불과하다”며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였거나 고가도로 하부 등의 고위험 지역의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경기도 집행부는 도민 안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신축되는 컨테이너에 대해 건축 신청 및 허가 단계에서 소화설비·경보설비 등 소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설비를 자발적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이를 도 및 31개 시군에 사전에 안내 및 권고할 수 있는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도민 안전을 위해서 자세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충분한 화재 예방, 대응 능력을 갖추기 어려워 주변지역의 위험까지 끼칠 수 있는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소화기, 화재감지기, 대피용 도끼 등의 최소한의 소방설비를 반드시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영희 의원은 “1406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가 컨테이너 안전에 대해, ‘소방법의 사각지대’라고 머뭇거리지만 말고 ‘적극행정’의 자세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인식 개선과 이에 대한 정책 마련에 대해 도의회와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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