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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지난 2020년 생명보험 보험 지급액이 연간 95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해마다 2~300건의 가량의 생명보험 관련 소송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소송은 생명보험사의 전부 승소로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생명보험 업권 소송의 전부 승소율과 패소율 중 생명보험사의 전부승소율이 연간 75% 안팎을 기록하며 전부패소율 수치를 압도했다.
이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까지 나아가도, 4건 중 3건은 결국 생명보험사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생명보험사와 소비자 사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소비자는 보험 관련 분쟁에 있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마저 나온다.
보험금 산정과 지급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절차, 사실관계 판단의 기초과 되는 다양한 정보를 대부분 보험사가 쥔 상황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생명보험업권 소송 건수의 대부분은 이른바 ‘생보 빅3’로 불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차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9년 삼성, 한화, 교보생명 세 개 회사의 소송 건수의 합이 전체 소송 건수의 약 44%를 기록한 이래, 2023년 한해 발생하는 생명보험 소송 건수의 절반이 넘는 약 53%가 ‘생보 빅3’ 관련 소송이었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4년 연속 손해보험 업권 소송 건수 1위를 기록한 삼성화재와 더불어, 4년 연속 생명보험 업권 소송 건수 1위를 기록해 업계 1위 ‘형제 보험사’의 슬픈 숙명을 보여줬다.
민병덕 의원은 “생명보험 시장이 연간 지급액 95조 규모의 ‘공룡시장’임을 고려하면 생보사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며도, “그러나 이렇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도 아닌 생보사의 ‘전부 승소율’ 이 전체의 3/4을 넘는다는 것은 생보사와 소비자 사이 다툼이 생보사에 절대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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