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 장애인직장운동부 정원, 조례에 명시해야” … 제도 개선 및 소통 강화 요구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직장운동부 정원 명시되지 않아, 예산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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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 장애인직장운동부 정원, 조례에 명시해야” … 제도 개선 및 소통 강화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14일 실시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장애인직장운동부 정원 규정 조례상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경기도가 연패를 기록하며 체육웅도로서의 경기도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하지만 이런 저력을 보여줬기에 이제는 더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현행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이 명시되지 않아 예산 상황에 따라 그 규모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장애인 경기인을 포함한 직장경기부 정원을 명시하고 있어 그 규모나 사업 진행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쉽다”며 현행 경기도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장애인 경기 종목 경기인 60명을 포함한 총 26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해, 최악의 경우 직장운동경기부 규모를 예산과 행정 편의에 따라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 유영두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체육웅도 경기도의 장애인엘리트 체육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며 “만약 관련 정원을 조례에 규정한다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는가?”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조례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조례에 규정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 대답을 듣고 “내년 중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면, 현재 10개팀 85명 정원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직장운동경기부와 6개팀 27명 정원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의 인원이 규정되어 더 많은 수의 선수들이 경기도를 위해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외에도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전임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이 기금 고갈과 함께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경기도 체육진흥과는 관련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해, 증액 및 사업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며 장애인 전임체육지도자 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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