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되나? 이수진,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연금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분, 재가입자 보험료 50%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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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되나? 이수진,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PEDIEN] 이수진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1월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현행 9%에서 연도별 0.5%씩 단계별로 인상하도록 했다.

동시에 소득대체율은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보다 3% 높은 비율이며 실제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소득대체율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정부안에 비해 약 10% 정도 높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존중한다면 자동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를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소득대체율은 최소 45%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2분의 1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를 가입자가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재산 및 소득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최종적으로 최종 보험료율인 13% 중 인상분 4%를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 상태에서 납부 재개를 하는 경우 전체 보험료의 50%를 최장 36개월 지원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다”며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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