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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당진시가 지난 20일부터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25명과 법인 23명에 대한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올해 3월부터 6개월 간 사전 안내 및 소명 기간을 준 뒤 충청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48명으로 지방세는 개인 16명, 법인 22개 업체에 체납액은 10억 7,500만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0명 2억 8,700만원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연령,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과 체납 요지 등으로 당진시청 누리집이나 위택스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영환 징수과장은 “이번 명단공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재산 공매, 채권 압류, 체납정보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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