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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청양군이 하수의 수질 악화 방지를 위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하수관을 막아 오수를 역류시킴과 동시에 악취를 나게 하는 요인이 되며 심할 경우 오수 과다 유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
또한,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법제품 제조·수입·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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