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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당진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습 음주운전자를 적발해 지난 29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10월 8일 오후 20시 29분경 당진시 고대면의 한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경찰서는 A씨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 10범으로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상당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29일 구속 송치했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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